저소득층 흡연자들의 금연치료를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. 보건당국이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
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.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%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.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%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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